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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월 06일까지 연장

by 행복을 나누는 2022. 1. 25.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증가세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12월 첫 시행부터 1월에 2주간 더 연장하였으며, 확진자 추세는 어느 정도 감소되었지만 아직 오미크론 확산 대비가 필요하게 되어 22년 02월 06일 일요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2월 06일까지 거리두기 강화조치

3차 접종, 방역 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 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 세이 이상 접종률도 상승 중입니다. 

반면,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 말~2월 중 우세종 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미크론 가속화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 분과 위원들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 급증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


3주간 연장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 ②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 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조정 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기간 : 설 연휴 (1.29~2.2)를 고려하여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0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적 모임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6인으로 변경합니다.

3. 기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운영시간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 패스 :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 적용 시설 1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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