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패스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6종 시설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방역 패스 개선방안 및 조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개선방안
현재 방역상황 및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18일 화요일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 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해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은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효력이 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 혼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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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적용해제 시설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 및 침방울 배출 가능성 낮은 시설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해제하였습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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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
다만, 시설 내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 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합니다.
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영화관/공연장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해제합니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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